보통 우리가 금융기관을 지칭할때 1금융권과 2금융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명칭은 정식명칭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에 이러한 명칭으로 금융기관을 구분짓곤 합니다.
은행법에도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언론등이나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일반적으로 만들어낸 용어이기에
일반인들도 이러한 용어로 구분을 짓고는 합니다.
여기서 1금융권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체국,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씨티은행 등 사람들이 다 알만한 유명한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금융권이라고 말하는 회사들은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캐피탈, 종금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뜻합니다.
1금융권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통틀어 2금융권이라 말합니다.
3금융권이라고 지칭하는 회사들은 우리가 잘 알고있는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 등 대부업체입니다.
사실 3금융권이라고하지 않고 사금융이라고 말을하죠. 왜냐하면 예전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채업자들, 특히 명동이 사채로 유명해서
사채하면 명동사채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엄청난 금리로 폭리를 취하던 개인사채업자들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사금융입니다. 대부업체들도 1금융권과 2금융권에 비해 워낙 금리가 높다보니
3금융권이라고 말하지않고 사금융이라는 표현을 대게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1금융권과 2금융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것일까요? 제일 중요한것이 거래의 편리성과 금리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 1금융권인 은행을 이용할때는 대출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에비해 2금융권과 3금융권은 1금융권에비해 대출조건도 수월하며 대출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장점이 있는만큼 대출이자 즉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 가입시 1금융권에비해 2금융권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1금융권과 2금융권 모두 동일하게 예금자보호법으로 5000만원까지 법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기때문에, 두곳모두 같은법이 적용된다면 이자율이 높은 2금융권이, 또한 차후 대출까지 생각한다면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을 간단히 말했는데요, 2금융권은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를 하기전에는 먼저 꼼꼼히 따져 본 후에 거래를 해야합니다.
1금융권을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예금과 대출을 통한 자금 중개등의 목적, 즉 은행법을 적용받는 곳은 1금융권이라 칭하고 이외 자금의 중개가 아닌
투자나, 저축, 대출, 보험등의 목적으로 관련법에 의하여 설립된것은 2금융권이라 합니다.
3금융권이라는 말은 주로 자금대부업등을 하는 개인 회사등을 지칭하곤 합니다.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사실 모두 안전합니다. 금융법에 의거하여 영업을 모두 하고있기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금융권과 2금융권 3금융권별로 회사를 구분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금융권
KB국민은행, SC스탠다드(구 제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수협중앙회,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2금융권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수협, 캐피탈,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회사
▶3금융권(사금융)
대부업체
1금융권과 2금융권 3금융권을 구분짓는 기준이 어떤것인지 이제는 다들 아시겠죠? 확실히 기억해두시면 나중에 헷갈리는 일이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