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으로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는 경매대출상품 총 정리
내집마련 또는 부동산 매매차익 등 기타이유를 들어 요즘은 법원경매에 도전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경매관련서적이 많이 출판된것도 한 몫 하겠죠.
"부동산 불패신화" 라는 말이 있듯이 주식, 채권, 펀드, 적금, 예금, 금테크 등...
수많은 재테크 투자상품들이 있지만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땅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되기에 부동산만큼 제일 가치있는 투자처는 없을겁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경매"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잔금" 을 치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텐데요,
단, 보유현금이 많아 대출이 필요없다면 안보셔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법원경매에 참여하려면 경매에 나온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먼저 내야합니다. 이후 부동산을 낙찰 받고나면 통상적으로 45일 이내에 나머지 90%의 잔금을 납부해야 완전한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되는것이죠.
하지만 현금이 부족하여 1개월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시 입찰보증금만 날린채 아파트는 다시 경매에 부쳐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바로 이럴때에 돈이 없어도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경락잔금대출" 이라는 "대출상품" 입니다.
경락잔금대출이란?
경락잔금대출이 가능한 은행들을 소개해드리기전에 먼저 이 대출상품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
일반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르게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이 현재 낙찰받은 아파트나, 빌라, 토지등의 부동산만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구요, 다시말해 "경매물건" 을 담보로한 대출상품입니다.
경락잔금대출의 자격조건은?
위에서 말한대로 "낙찰받은 경매물건" 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법원에서 시행하는 경매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법원경매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①집행법원의 법관 및 담당법원직원 ②재경매의 경우 종전의 낙찰자 ③경매부동산의 감정인 및 그 친족과 경매집행관
3. 아래와 같은 항목에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①공무집행방해죄
②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
③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④경매 및 입찰의 방해죄 - 권리행사방해죄
⑤타인의 경매행위를 방해한 자 및 교사자
⑥타인과 담합하여 경매를 방해한 자 및 교사자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원칙적으로 법원경매에 참여가 가능하여 원하시는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위에서 말한 자격조건은 경매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조건이고 실제 "경락잔금대출" 상품의 자격조건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금융권 은행에서 취급하는 경락잔금대출의 종류 및 대출한도
1금융권은행 - 총 16개 은행사
우리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시티은행, HSBC은행, 하나은행(외환은행), 국민은행, 우체국, KDB산업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관련서류(공통)
신분증, 매각허가 결정통지서, 경락(낙찰)대금 납부명령서 등본,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보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증서), 확약서,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소득관련서류(필요시) 등 해당은행담당자가 제출하라고하는 기타 서류
대출대상(공통)
경매 및 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
은행명 |
상품명 |
대출가능부동산 |
대출금액 |
대출금리 |
우리은행 |
우리아파트론 경매자금(종료) |
아파트 |
낙찰가 75% 이내 |
2.41 % ~ 4.24 % |
우리은행 |
우리부동산론 경매자금(종료) |
주택 및 상가 |
낙찰가 75% 이내 |
3.21 % ~ 4.54 % |
우리은행 |
공공임대주택(해당주택에 거주중인 임차인) |
낙찰가 80% 이내 |
2.5% |
|
NH농협 |
공공임대주택(해당주택에 거주중인 임차인) |
낙찰가 80% 이내 |
2.5% |
|
IBK 기업은행 |
일반부동산(주택제외) |
부동산시세 x 지역별 담보인정비율 |
3.21% ~ 9.50% |
|
부산은행 |
주거용 주택, 상가, 숙박시설, 건물, 공장 |
낙찰가 90% 이내 |
3.74% |
|
제주은행 |
낙찰받은 부동산 |
낙찰가 80% 이내 |
2.81% ~ 4.73% |
|
SC제일은행 |
아파트,연립,다세대,주거용오피스텔 |
감정가 70% 이내 |
최저 2.27% 부터 ~ |
|
시티은행 |
관련상품없음 |
- |
- |
- |
HSBC은행 |
한국지점폐쇄됨 |
- |
- |
- |
하나은행(외환) |
관련상품없음 |
- |
- |
- |
국민은행 |
관련상품없음 |
- |
- |
- |
우체국 |
관련상품없음 |
- |
- |
- |
대구은행 |
관련상품없음 |
- |
- |
- |
광주은행 |
관련상품없음 |
- |
- |
- |
경남은행 |
관련상품없음 |
- |
- |
- |
KDB산업은행 |
관련상품없음 |
- |
- |
- |
전북은행 |
관련상품없음 |
- |
- |
- |
※ 경매잔금대출페이지가 안나오고 은행메인화면이 나오는 아래의 해당은행들의 접속순서
NH농협 - 링크클릭 → NH농협은행 스마트금융센터 → 검색창에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 검색
부산은행 - 링크클릭 → 검색창에 "BNK경락자금대출" 검색
제주은행 - 링크클릭 → 금융상품몰 → 대출 → 가계대출상품 → 담보대출 → 하단 경락자금지원대출
2금융권 은행에서 취급하는 경락잔금대출의 종류
2금융권은행 - 총 3개 은행사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관련서류(공통)
신분증, 매각허가 결정통지서, 경락(낙찰)대금 납부명령서 등본,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보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증서), 확약서,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소득관련서류(필요시) 등 해당은행담당자가 제출하라고하는 기타 서류
대출대상(공통)
경매 및 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
은행명 |
상품명 |
대출가능부동산 |
대출금액 |
대출금리 |
수협 |
낙찰 후 낙찰대금이 납부되지 않은 부동산 |
경락가 70% ~ 90% |
1.3%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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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
관련상품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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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
관련상품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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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 부동산경락대금대출 페이지 접속방법
수협 - 링크클릭 - 금융상품 → 대출 → 담보대출 → 부동산경락대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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