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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카테고리/랜덤포스트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휘말렸을때 대처방법! 합의를 해야할까?

by 만웅이의 꿀정보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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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게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았다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평범한 우리들에게도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지하철성추행" 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참고로 이 정보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무조건! 알아두셔야 합니다.


왜냐구요?


일반적으로 증거가 뚜렷이 남는 성범죄인 몰카촬영과 성매매, 성폭행 등과 달리

지하철성추행은 증거가 남지않아 때로는 억울한 상황에 처할수도 있기 때문이죠.


단어만 봐도 여타의 성추행과는 확연히 틀리다는게 느껴지지 않나요?


성추행앞에 "지하철" 이라는 단어가 붙는다는건 지하철내 성추행사건이 그만큼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하루 지하철 이용객 수는 약 700만명에 이르는데, 이중 2016년

1월 ~ 7월까지의 자료중 지하철성범죄 건수는 897건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하나를 내자면, 어떤 호선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대부분 이용객이 가장 많은 2호선을 꼽았을겁니다.


하지만 정답은 9호선입니다. 이용객수가 뒤에서 2번째로 가장 낮지만

열차수가 적어 혼잡도가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전철의 혼잡도는 한 칸에 160명이 타고있을때 100%로 잡는데 9호선의 혼잡도는 무려 234%로 한칸에 370명이 넘게 타는셈이죠.

일명 "지옥철" 이라 불리며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이용한 성범죄가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여성의 신고로 남자가 성추행범으로 경찰에 연행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총 3가지의 경우가 나오는데요,

 

첫번째로, 남성이 고의성을 가지고 여성을 성추행했다.

두번재로, 남성은 고의성이 없었지만 지하철이 혼잡해 본인의 신체일부가 여성의 몸에 닿았다.

세번째로, 여성과의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



여기서 하나하나 짚어보자면, 첫번째는 남성이 고의성을 가지고 성추행을 했으니 딱히 할말이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 선고시 "신상정보등록" 처분도 받을 수 있어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고의성이 없는 신체접촉인데요,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하겠죠. 그러나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인 여성이

성적혐오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건이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단순히 스쳐갔던것에 불과하더라도 여성의 신고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로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초반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의 경우,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신고로 처벌을 받게될 운명이라면? 너무나 억울하겠죠.

실제로 일명 "꽃뱀" 이나 보복성에 의해 이런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기도 합니다.


주로 합의금을 노린 범죄로써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로만 조사가 이뤄지는 성추행범죄의 특성을 이용하는데요,


출처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30423/54628964/1


이럴경우, 무고죄(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하시면 됩니다. 만약 범죄가 적발된다면 가해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집니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때 대처방법


지하철성추행범으로 연행이 되신경우 혐의를 인정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형사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어야 합니다.


반대로 "나는 억울해~" 라며 성추행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합의보다는 무혐의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성추행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수집 및 무고함을 확실하게 주장해야 하는데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섣불리 합의를 하게된다면 범죄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든 하지않든 대처를 잘못해서 실제로 유죄판결을 받게된다면, 아래와 같이 무시무시한 "신상정보등록" 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1. 20년간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 고지명령,

2. 10년간 취업제한 및 500시간 내의 수강명령


성범죄사건이 무서운것은 2013. 06. 19일 부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는점 때문인데요,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말씀드린대로 증거가 대부분 없어 사건자체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경험많은 성범죄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변호사만 잘 선택해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성범죄와 관련된 전문변호사를 고르는것 자체가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평소에 변호사를 대면할 일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성범죄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를 한군데 꼽으라 그러면, 서초동에 위치한 "늘찬법률사무소" 를 추천드리는데요,


(늘찬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늘찬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www.lawnc.co.kr

늘찬법률사무소 네이버블로그 : www.leemin.co.kr


이곳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한국전문기자협회에서 뽑은 성범죄 & 형사부분에서 소비자만족도 1위를 차지한 법률사무소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만족도가 1위다...이 말인 즉슨, 의뢰인이 만족한만한 결과가 높게 나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하철성추행부터 몰카촬영, 성매매, 강제추행, 성폭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사건을 다룬 전문변호사가 많습니다.

그 중 대표변호사인 "이민" 변호사는 다수의 방송에도 출연할 정도로 명성있고 실력좋기로 소문난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민 대표변호사)


최근들어 의도적 접촉이 아니었음에도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범으로 몰리거나, 성추행범죄의 특성을 이용해 합의금을 노린 "허위고소" 건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피의자로 몰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혐의를 입증하는것은 쉽지 않으며 논리적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해지는건 "피의자" 이므로,

하루빨리 혐의를 벗고싶다면 경험많은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방법만이 가장 좋고, 빠른길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클릭시 대표번호로 전화가 걸립니다.)


주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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