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진흥원1 법정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받는방법! 법정의무교육이란? 오늘은 근로자 5인이상 4대보험 가입업체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사업주나 회사의 관련업무담당자 이실거라고 사료되는데요, 정부의 "과태료수납용지" 를 받기 싫으시다면 반드시 알아두세요. 정부에서는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법정의무교육" 및"사업자직무교육" 을 연간 몇회 이상 "법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개인정보 보호교육(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가정폭력 방지교육(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인터넷중독 예방교육(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 이런 법정의무교육을.. 2017.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