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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

법인파산 후 채무관계는 어떻게 되는것일까?

by 만웅이의 꿀정보 2015.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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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인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기업이 많아져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기도 살아날것인데 기업자체도 이러한 재정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인부도가나는 경우가 늘고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법인파산이라는 것이 기업이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회생조차도 어려운 법인을


법원에서 법인의 자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하고 환가하여 채무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나

변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법인파산후에 회사에 남아있는 채무관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오늘은 법인파산 후 채무관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기업이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를 법원에서 받게되면 수표의 부도발생에 따른

책임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투명한조사 및 환가를 통해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은데서 발생하게 되는, 회사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로인해 횡령, 배임, 강제집행 면탈죄 같은 각종형사 고소나 각종 민사소송의 사건화를 방지하고 책임을 면하게 해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정난때문에 회사가 어렵다면 법인파산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기업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기업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여

회사의 채무를 분명하게 나누기 때문에 채무는 사라지게 되며, 채권자들의 권리를 지킬수 있게 됩니다.


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다면 법의 인격이 소멸하게 되지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법의 인격이 소멸하지 않으며,


그 절차에 따른 청산인이나 법원이 이해관계인을 지정하였을때 선임된 청산인이 주주들에게 이를 분배하고, 잔여 재산의 분배가 정확하게 완료 되어야

법인이 소멸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게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자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여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을 하는 기업이 점점 늘고있는데 반하여 이러한 전문적인 정보들이 없다보니 좋은시기에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의 기회를 놓치고

재정난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것 같은데요,





이러한분들을 위해, 비공개로 법률적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이런 법인파산과 법인회생등과 같은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는 법률사무소는 그렇게 많지 않으며, 사업자가 걱정하는 고민들 중의 하나는

역시나 비용등이 부담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신청조차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업자 본인이 변호사가 아닌이상, 설사 변호사라 한다고 해도 혼자서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절차는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며

이러한 법률적인 정보를 개인에게 제공하는곳도 거의 전무합니다.


결국에는 많은분들이 혼자 끙끙 앓다가 나중에는 법률사무소를 찾아 자문을 구하고는 하는데요, 이런분들을 위해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과 관련과

전문적인 변호사들이 비공개로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스마트 법인 회생 도우미란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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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백마디 말을 하는것보다 어떤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직접 둘러보시는 편이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랜디 K. 멀홀랜드"의 명언을 끝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몇 번의 실패를 겪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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