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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에 필요한 서류알아보기

by 만웅이의 꿀정보 2015.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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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는 법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법인파산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인파산이란 기업이 경제적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파탄상태로 회생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


채무자 회사의 자산 및 부채상황을 법원에서 관리 및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 배당 및 변제를 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 파산이 신청가능한 기업에는 회사가 유통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고 계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법인파산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좋은점은,



법인이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에 의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세부가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세를 우선 변제하여 부담을 줄이고,


파산절차 없이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회사같은 경우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채무의 부담을 지며


인수하게 되지만, 파산절차를 통해 부채의 부담이 없어진 기업의 경우에는 채무의 부담이 없기때문에


다른회사들이 인수하기 좋은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인파산에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일단 법인파산절차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과 달리 채권자와 기타 제 3 자등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해 방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파산신청 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파산신청 전 반드시 모든서류를


준비하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법인파산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채권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회사등기부 등본,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회사 안내책자, 주주명부, 회사의 조직 알람표,


3년분 이상의 비교 대차대조표, 비교 손익계산서, 최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최근의


청산대차 대조표, 청산 재산목록, 부동산과 동산목록, 등기부 등본, 등록원부, 외상매출금 일람표,


사채원부, 채권자의 목록, 담보물권과 피담보 채권 알람표, 가압류 가처분 경매 소송등의 자료,


자회사와 관계된 회사의 상업등기부 등본과 결산서류가 필요 합니다.



 

다음 채권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채권자 명부와 주소록, 주요자산목록, 현재 강제집행을 하고있을때에는 경매, 가압류, 가처분,


체납 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 목록과 해당 채권자 성명, 주요 매입 거래처, 최근 5년간


비교대차 대조표, 비교 손익계산서가 필요하고, 채권의 존재 소명자료인 어음 수표, 계약서,


공정 증서, 외상매출금 장부, 채무자의 지금 정지사실이 표시된 소명자료인 부도 처리 된


어음 수표, 은행거래 정치 처분 증명서가 필요하며 위에서 말했듯 반드시 파산신청전에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회사가 파탄위기에 놓여 법인 파산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스마트 법인 회생 도우미의 전문적이고 법률적인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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