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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대출정보

저소득가구를 위한 저소득자대출 알아보기

by 만웅이의 꿀정보 201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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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속득가구에 한해서 대출이 가능한

저소득자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분들이 저소득자대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오늘 아주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소득자대출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출을 파악하는게

중요하겠죠.


■저소득자 대출의 종류


①영세민 전세자금대출 ②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1. 영세민 전세자금대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통하여 저소득가구나 무주택 세입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추천을 통해 대출위탁은행에서 낮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건


①저소득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가 초과되선 안됩니다.





1인가구부터 6인가구까지 쭈욱~ 계산을 해드리자면,


1인가구   617,281 * 2 = 1,234,562원 미만

2인가구 1,051,048 * 2 = 2,102,096원 미만

3인가구 1,359,688 * 2 = 2,719,376원 미만

4인가구 1,668,329 * 2 = 3,336,658원 미만

5인가구 1,976,970 * 2 = 3,953,940원 미만

6인가구 2,285,610 * 2 = 4,571,220원 미만





②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9세미만 형제자매)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 또는 결혼 2개월 이내 예정자


③전세보증금이 12,000만원 이하인 경우(단, 3명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경우 13,000만원 이하)


④부양가족을 모두포함하여 부동산을 소유하고있지 않아야 합니다.


⑤1500cc이상 되는 중형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 중형이상 자동차를 1대 보유한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인 사용자동차와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사용자동차

-중형의 숭용차 및 승합차 중 연식이 10년 이상된 자동차

-차량 압류 등으로 매매 또는 운행등이 불가능한 자동차

-차량을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단, 차량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차량을 2대 이상소유 시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⑥다가구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및 신혼부부전세임대 입주예정자 및 계약갱신자


⑦한세대주거공간(아파트 등)중 일부만 임차하는 경우


⑧임차주택의 집주인과 친인척인 경우


⑨임차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나 과도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⑩임차주택이 일반 주거용이 아닌 경우 (무허가 건물, 옥탑, 상가, 지하실, 대피소 등)


⑪임차주택이 개인소유의 건물이 아닌 경우


⑫임차주택이 전용면적 85㎡(25평) 이상인 경우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주택과나 사회복지과에

방문하여 추천서를 한장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추천서가 발급되면 은행에 방문하셔서 대 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출신청 취급은행


①국민은행 ②우리은행 ③농협중앙회

④신한은행 ⑤하나은행 ⑥기업은행



■금리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대출 금리 : 평균 연 2~3 % (싸다 싸~)



■상환방법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한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지역 : 최대한도 8400만원 / 3자녀이상시 9100만원


수도권 및 광역시 : 최대한도 6300만원 / 3자녀이상시 7000만원


기타지역 : 최대한도 4900만원 / 3자녀이상시 56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지역명단


서울특별시,의정부시,구리시,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구청추천서 발급시 필요한 서류(원본서류여야 되요~)


필수서류


1. 확정일자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3.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4. 소득증빙서류

5. 임차주택의 건축물대장


추가서류


1. 구 임대차 계약서(동일주택에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

2.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3.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은행대출시 필요한서류(은행마다 조금씩 틀릴수있으니 해당은행 담당자에게 서류재확인 필수~)


필수서류


1. 관할 지자체장의 융자대상자 추천서(구청에서 은행으로 직접 통보)

2.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3.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4.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5.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6. 연간소득자료

*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서 민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추가서류


1. 구 임대차 계약서(동일주택에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 

2.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3.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4.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5.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임대인확약서로 대출 신청 하는 경우


연대보증인 준비 서류


1. 연대보증인이 연간소득자인 경우

*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 서 민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2. 연대보증인이 재산세 납부자인 경우 

* 과세대상물건 등기부등본, 재산세납부 영수증(또는 과세증명서)





이어서 1금융권은행에서 정부기관의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저소득자 시민들에게 시행하고있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일부은행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전세자금대출을 말합니다.

모든 은행에서 시행하는건 아니고 일부 은행에서만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은행


①국민은행 ②우리은행 ③농협중앙회

④신한은행 ⑤하나은행 ⑥기업은행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과 거의 동일합니다.





■자격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을때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일때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일때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가 가능하신 분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대출금액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라 수도권은 최고 2억6천6백6십만원,

지방은 최고 1억7천7백7십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일시상환방식 : 1년 이상  2년 이내

분할상환방식 : 1년 이상 10년 이내

분할상환은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대출금리


기본금리 : 연 4% ~ 5%

(신용등급 5등급, 아파트 담보, 대출기간 1년 기준)


※적용 금리는 고객신용등급 및 기타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관련비용


대 출금 4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4천만원 초과시 대 출 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 수입인지 비용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하며, 관련법령 등에 따라 매년 납부합니다.



■필요서류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계약갱신의 경우 과거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금액증명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자격확인서류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업자등록증 등)

- 필요 시 기타 추가서류



저소득층에게 시행하고 있는 영세민 전세자금대출과 1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을 보니

공통적으로 부부합산소득이 6000원만원 미만이고 중형차이상을 소유하지 않는이상 대부분

대출이 가능해보입니다. 


본인의 상황이 위의 상황에 해당된다면 대출이 필요하실때 금리도 훨씬 저렴하고

상환기간도 일반대출에 비해서 훨씬 긴 저소득자대출을 알아보는게 더 유리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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