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정보/대출정보

1금융권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자대출 총 정리

by 만웅이의 꿀정보 2015. 11. 20.
반응형


우리나라에는 유난히 다른나라보다 대출의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1금융권은행은

총 21개은행인데 이 은행마다 대출의 종류를 10개만

잡아도 무려 210개의 대출의종류가 있는 셈이죠.


대출의종류가 많은이유중에 한가지는 다른나라에는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가 한가지 있죠.


바로 전세라는 개념인데요, 전세계에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다고해서 외국사람들은 정말 신기해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많고많은 대출의 종류중에 오직 저소득자들만을 위해 1금융권에서 시행하는 서민대출

저소득자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휴... 너무 힘들었습니다.


1금융권은행이란 은행은 제가 다 뒤져서 일반 전세대출이 아닌 저소득자만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종류를 알아보았는데요, 1금융권은행이라고 해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데가 있고 시행하지않는곳이

따로있기에 오늘 제 포스팅은 대출이 필요한 저소득가구에는 아주 꿀 정보이니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소득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하는 은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곳의 1금융권은행에서만 자체적으로 상품이 있더라구요.


①우리은행 ②기업은행 ③신한은행

④하나은행 ⑤국민은행 ⑥농협중앙회





■은행별 대출상품명


①우리은행   : 목돈 안드는 드림전세대출

②기업은행   :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대출

③신한은행   : 목돈 안드는 행복 전세대출

④하나은행   :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

⑤국민은행   : 목돈 안드는 행복 주택전세자금대출

⑥농협중앙회 : 목돈 안드는 드림전세대출


보시면 은행마다 대출상품명이 다 비슷비슷하죠?





대출상품명도 다 비슷비슷한데다,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소득이낮은 저소득층에게 해주는

저소득자대출이라 금리를 낮게 만들어 타 대출상품에비해 이자수익도 낮을텐데도 불구하고

유독 대중적인 1금융권은행에서만 판매하는걸 보니 뭔가 정부의 서민정책에 힘입어 이런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라고 은행들에게 왠지 무언의 압박? 이 느껴지는...


아니다...추측을 해본건데, 주택도시기금에서 저소득가구를 위해서 버팀목대출이라는 저소득자대출을

지원하고있는데 이것을 시행하는 은행들이 바로 위 6개의 은행들입니다.


그런데 금리가싸서 생각보다 이 대출상품이 인기가좋으니 은행에서도 띠리릭~ 감이 온거겠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해보자...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고 고금리상품 1개보다 저금리상품 여러개가 수익이 더 좋겠지? ㅎㅎㅎ


뭐 어찌됐든 서민들이야 금리싸게 대출받을 수 있으니까 좋죠!





그렇다면 은행별로 대출상품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조건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구요, 은행마다 금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면 우대금리가 적용돼 조금 더 금리가 낮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우리은행





■상품명

목돈 안드는 드림전세대출


■특징

임대보증금 증액이아닌 집주인이 담보를 제공하며, 이자는 임차인이 납부


■대출대상

임대인 : 소유권 이전 또는 보존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임대주택을 담보로 대출신청

임차인 :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하고 무주택세대주만가능

임대인과 임차인은 추가임대차계약(국토교통부 제정 '이자부담부 특약' 포함)필수제출


■대출한도

수도권(최대 5천만원), 지방(최대 3천만원)

지역별 임차보증금 제한금액 : 수도권(3억원 이하), 지방(2억원 이하)


■대출기간

2년이내 (임대차계약 종료일과 대출만기일 일치)


■기본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연 4% ~ 5% )


■우대금리

대출기간 중 급여이체고객 또는 연금수령 고객 : 0.2%

제세공과금 또는 관리비 자동이체 고객 : 0.1%

대출기간 중 3개월간 신용카드 결제실적 50만원 이상 : 0.1%

월 10만원 이상의 적립식 예금 또는 매월 납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퇴직연금 가입 및 유지고객 : 0.2%

우리 꿈 통장 보유고객 : 0.1%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대출로 건별거래만 가능 



2. 기업은행





■상품명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대출


■특징

임차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대출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 후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납입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이하 수도권 이외는 2억원이하


■대출한도

최고 266백만원(2억2천6백만원)


■대출금리

연 3.43% ~ 연 3.83% (기준:대출금액 5천만원, 만기 2년, 만기일시상환, 고정금리, 추후 변동가능)

고정금리 및 변동금리(KORIBOR) 중 선택


■대출기간

임대차계약기간에 1개월을 가산한 범위내 이며, 임차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타주택 임차시에는

매회 2년이내에서 당초대출 포함하여 10년까지 기간연장 가능


■상환방식

일시상환대출 및 분할상환대출


■필요서류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서류 

신분증 


■유의사항

임차보증금에 대해 채권양도(또는 질권설정)이 필요하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또는 질권설정)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고정금리대출 : 상환금액 x 0.8% x (잔존일수/대출일수) 

변동금리대출 : 상환금액 x 0.5% x (잔존일수/대출일수) 


■부대비용

인지세의 50%(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4천만원 이하시 면제)



3. 신한은행





■상품명

목돈 안드는 행복 전세대출


■특징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거나 기존전세고객 중 재계약자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하여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대출대상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이하인 부양가족이있는 무주택세대주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이하, 수도권 이외는 2억원이하


■대출한도

최대 266백만원까지 가능(2억2천6백만원)


■대출금리

변동금리 1.55% + 가산금리 1.6% = 2.55% ~ 3.3%


■우대금리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0.6% 우대

급여이체고객 또는 신규거래시 0.2% 우대

관리비 또는 공과금자동이체 0.1% 우대

카드결제계좌가 신한은행인 신한카드(신용카드) 최근3개월 실적 50만원이상 0.2% 우대


■대출기간

임대차계약 종료일로 1년이상 2년이내

대출종료일과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종료일은 반드시 일치해야함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0.8%)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대출비용

주택신용보증서 보험료 : 대출금 90% 의 0.2%(예:대출금이 1000만원일시 900*0.2 = 18000원) 

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인지세액의 50%씩 반반 부담


대출금에 따른 인지세

4천만원 이하 : 없음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필요서류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서

자격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의사항

임차보증금의 채권양도(질권설정)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4. 하나은행





■상품명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


■대출대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확인은 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에 의한 무주택여부를 보증취급 이전에 확인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2억6천6백만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지역은 최대 1억7천7백만원)


■대출기간

전세계약만기일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1.5%) ×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대출관련비용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소득공제 혜택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국민주택규모 주택,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5. 국민은행





■상품명

목돈 안드는 행복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특징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분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

무주택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가 가능하신 분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대출금액

수도권은 최고 2억6천6백6십만원, 지방은 최고 1억7천7백7십만원까지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일시상환 : 1년 이상 2년 이내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연장시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

분할상환 : 1년 이상 10년 이내 (총 대출기간의 30% 이내에서 거치기간 가능)


■대출금리

연 4.12% (신용등급 5등급, 아파트 담보, 대출기간 1년 기준)

고객신용등급 및 기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


■우대금리

KB스타뱅킹, KB스타클럽 고객, 적립식예금 거래 등 고객별 거래조건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


■연체금리

차주별대출금리 +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관련비용

대출금 4천만원까지 인지비용이 없으며, 4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

수입인지 비용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필요서류

신분증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


소득자격확인서류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업자등록증



6. 농협중앙회




 

■상품명

목돈 안드는 드림전세대출


■특징

임대인이 자신의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고 임대인의 대출이자를

임차인이 납부하는 조건의 전세대출상품


■대출자격

임대인 : 주택소유자로서 소유기간이 3개월이 경과한 자

임차인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임차권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있는자

임대차계약

국통교통부에서 정한 이자부담부 특약이 명시되있는 임대차계약서로 체결한 계약일것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일것

임대차대상주택이 가족관계자의 소유가 아닐것

임차보증금이 없는 월세계약 및 전전세 계약이 아닐 것


■대출한도

수도권 최대 5천만원 이내, 지방은 최대 3천만원 이내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대출기간

2년이내


■대출금리

신용등급 및 거래실적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인지세는 은행에서 부담





각 은행별 저소득자대출 상품에 대해서 특징과 기타조건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공통된 자격조건은,


①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미만인 세대주

②무주택 세대주

③임차주택이 가족 및 친인척의 주택이 아닐것


은행별 대출금리는 연 4% ~ 5% 정도 됩니다.


본인이 사용하고있는 주거래은행에서 대출받으시면 우대금리도 적용되 더 싼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하니

본인이 유리한 은행에서 진행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네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