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정보/대출정보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자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by 만웅이의 꿀정보 2015. 11. 22.
반응형


얼마전 인터넷을 하다가 아이들 3명을 키우는

주부의 사연을 읽은적이 있습니다.


수입은 남편의 노가다 수입을 제외하고는 일체없고

곰팡이 핀 방2칸 지하방에서 자녀3명을 키우며

저소득자대출에 대해 정보 좀 달라는 글이었죠.


답을 해주고싶었는데 저소득대출에 대해서 저도 당시에는

별로 아는게 없어서 참 안타까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소득대출에는 어떤것들이 있나해서 한참

찾아보니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정부기관에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더라구요.


그리하여 열심히 파고들어 정보를 취합하여 대출이 필요한 저소득가구들에게 정보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대출이라 금리가 2% ~ 3% 로 일반은행에서 판매하는 전세자금대출보다

거의 5%이상은 금리가 낮은 상품이라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자격을 잠시 살펴보자면,


①등본상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의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하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여야하고 전용면적은 85㎡이하(약 25평)이며 수도권을 제외하고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약30평)이어야 합니다.


②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③대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로 예정된 자도 신청가능합니다.


④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⑤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가구 및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는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⑥임차주택의 집주인과의 관계가 가족 및 친인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⑦중형이상(1500cc)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 중형이상 자동차를 1대 보유한 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출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인 사용자동차

-연식이 10년 이상된 자동차

-차량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한 자동차

-영업용차량





대출우대금리를 살펴보자면,


①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며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는

연 1%, 다자녀가구는 0.5%,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는 연 0.2%의 추가금리혜택이 주어집니다. 


②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도 연 0.2%의 금리혜택이 주어지지만 다른 우대금리는 적용불가합니다.



대출한도를 살펴보자면,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대출신청인의 소득과 부채,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보증금이 1000만원일경우 : 700만원

보증금이 5000만원일경우 : 3500만원


대출한도는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지역일 경우 최대한도 8400만원, 3자녀이상시 9100만원

수도권 및 광역시일 경우 최대한도 6300만원, 3자녀이상시 7000만원

기타지역일 경우 최대한도 4900만원, 3자녀이상시 56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지역명단입니다.


서울특별시,의정부시,구리시,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대출기간은,


2년 일시상환이며 최대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기한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해야하며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가 추가됩니다.





대출신청 시기는,


신규대출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하며,

추가대출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따로 없으며 고객부담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인지세는 은행과 대출신청자가 각각 50%를 부담하며 보증료 연 0.18%는 대출을 시행하는 해당은행이 부과합니다.

인지세라고 해봤자 얼마 안됩니다.(2만원 ~ 3만원 사이)



대출신청 절차는,


필요서류를 발급받은 뒤 구청 주택과나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추천서를 한장 발급받으신 후

아래의 대출시행은행에 방문하셔서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출신청 취급은행


①기업은행 ②신한은행 ③농협중앙회

④우리은행 ⑤하나은행 ⑥국민은행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①임대차 계약서

②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③주민등록등본

④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⑤살고계신주택의 등기부등본

⑥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사실증명원(무소득자)

⑦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서류가 좀 많긴 하네요 ㅎㅎㅎ


일단 위 서류들은 공통된 서류들이긴 한데 정확한 서류는 해당구청에 문의하시고

구청에서 추천서를 받고 은행에 대출신청하러 가실때에는 해당은행에 다시한번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대출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목록입니다.


1. 연소득의 기준은?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1년)상 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내역서로 확인하게 됩니다.

소득은 1년간의 소득이므로 소득신고 서류와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한 전 근무지,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


이직등의 사유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함으로

자세한 내용은 대출취급은행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임대임(집주인)이 해외거주중(출장)인 관계로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제출할 서류는?





임대인이 해외에 체류중일때는 대리인에 의한 임대차계약도 인정 가능합니다.

단, 해외영사관에서 확인한 위임장이어야 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국내 거주자인데 대리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대출이용기간 2년 만기 후 대출연장시 주의사항은?





대출연장시 최초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포함 세대원전원은 반드시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이용중 개인사정으로 다른 주소지로 전출후 재 전입한 경우 대출자 본인이 다른 주소지로

전출함과 동시에 이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로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최초 대출시 해당 주소지로 전입한 세대원 중 일부가 남아 있을때는 대출연장이 가능합니다.



4. 전세자금대출을 이미 사용중이며,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경우 추가대출이 가능한가요?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추가대출은 횟수에 제한없이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이상 거주 또는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대출최대한도금액 범위내에서 70%범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기존 이용중이신 전세자금 대출의 만기일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이용하는 근로자서민,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은 2015년부터 통합운영하는 버팀목대출로

이용해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이전에 이용하고 있는 은행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5. 대출이용기간중 주택매입시 전세자금대출은 대출만기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전세자금대출의 목적은 무주택세대주의 주거안정자금으로 대출이용기간중 세대원전원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 이용기간중 주택취득시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6. 전세자금대출시 지원되지 않는 주택은?





등기부등본상의 임차전용면적은 85㎡(약 25평)이하여야 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약30평)이하 주택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나, 아래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1) 서류상 주택이 아닐 경우 (지하실, 대피소, 옥탑방 등)

2) 임차주택에 권리침해가 있는경우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

3) 임차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등 가족관계의 소유인 경우

   단, 직계존속을 제외한 형제, 자매등의 임대차계약인 경우 대금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가능


4)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중 1가구의 일부분(일부의 방)만 임차하는 경우나

   다중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5) 개인이 아닌 자가로 소유한 주택(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6) 본인이 살고있는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의 주택을 증여받고 임대차하는 경우)


7) 건물(임시)사용승인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장기 미등기 주택


8) 무허가건물 등



7. 임차주택이 오피스텔인 경우 주택도시기금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용면적 85㎡(약 25평)이하의 주거용오피스텔인 경우 대출 신청자가 전입신고가 가능할땐 대출신청가능



8. 결혼예정자인데, 대출받은 후 2개월이내 혼인신고 후 세대합가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만약 2개월후에 제출시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로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하나 단, 결혼예정자로 신혼여행 또는 혼인신고 후

호적미정리 및 주민등록등본 정리 등의 사유로 인해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미제출사유서를 작성하시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제출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9.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배우자와 함께 방문해야 되나요?





함께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을 받을 신청자 및 배우자에 대해서 은행연합회의 대출정보 조회를하여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기금의 중도금 대출을 이미 받고계시다면 대출이 불가능한데 은행연합회의

대출정보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출이 필요하신 저소득층의 세대주분들은 금리가 낮은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것이 훨씬 더 유리하니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