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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대출정보

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가능은행(버팀목 전세자금대출)

by 만웅이의 꿀정보 2015.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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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하는 "저소득자 전세자금대출" 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1금융권은행 자체에서

시행하는 전세금대출입니다.



은행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대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하나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은행자체에서 시행하는 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 주택전세자금대출, 우리은행 목돈안드는 드림전세대출, 신한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 전세대출,

농협은행 NH 목돈안드는 드림전세대출, 하나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대출, 기업은행 IBK목돈안드는행복전세대출



위에서 소개한 전세자금대출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2% ~ 3% 이며 은행에서 시행하는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3% ~ 5% 대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다소 낮으나 은행 전세자금대출은 보다 대출받기가 더 쉽다는 점이죠.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혹시나 은행자체에서 시행하는 전세금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관련포스팅 : 1금융권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자대출 총 정리




일단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하는 은행부터 알아보자면,


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총 6곳의 1금융권은행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을 하는 대출이라도 각 은행별로 금리와 필요서류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버팀목대출이란?


2014년 12월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버팀목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전월세 가구에 한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이전에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이라는 2가지 상품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이 두가지 상품을

하나로 통합한 대출상품이 바로 버팀목 전세대출이며 2015.1.2일 부터 시행해왔습니다.





■버팀목대출의 장점은?


이전에 시행해왔던 근로자서민대출의 금리는 3.3%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2.0% 로 변동성이 없는 단일금리(고정금리)였습니다.


하지만 소득별 보증금규모별로 대출금리의 형편성이 맞지않는다고 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신청자의 소득수준 및 보증금의 규모별로

금리에 차등을 두었고, 그리하여 소득이 적고 보증금이 낮을수록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각 소득과 보증금금액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보다 다양한 국민의 주거상황에 맞춘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은 지자체 및 구청에서 사실확인을 받아 추천서를 대출신청은행에 제출하는 경우,

일반금리보다 1% 더 싸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은행공통)


1.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역 2억원이하)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분.

2.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25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이며 세대주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3. 부부합산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분.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의 경우 6,000만원 이하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000만원 이하

※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000만원 이하

※ 부부합산 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및 사업소득 자료제출



■대출기간(은행공통)


대출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한연장 시마다 대출잔액의 10% 이상 상환, 미상환 시 연 0.1%p 가산금리적용


■상환방법(은행공통)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은행공통)


없음


■대출금리(각 은행별 담당자에게 재확인필요)



※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기한연장시점에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기본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


■대출한도(은행공통)



■대출대상주택(은행공통)


주택 전용면적 85㎡(25평)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30평)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고객부담비용(은행공통)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 연 0.18%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기준)


■대출신청절차(은행공통)



■필요서류(각 은행별 담당자에게 재확인필요)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 원본

-임차 보증금 5%이상 납입영수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낮은금리로 전세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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