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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보험정보

노후준비에 필수인 간병보험 준비하기

by 만웅이의 꿀정보 201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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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간병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될 수 있는

장기요양 등급 기준이 완화되면서 간병보험에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 업계에 고령화 시대에 알맞은 상품을

출시하도록 했는데요,


이에 따라 노인성 질환의 간병비를 보상하는

여러 간병보험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간병보험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맞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간병보험이 건강보험공단의 요양등급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인기보험상품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평균수명이 계속 증가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병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간병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장 기간을

최대한 길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병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그 기준은 일반적으로 중증 치매 상태로 진단을 받았는지,

활동불능상태로 진단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간병보험의 보상 기준은 1~3등급으로 나뉩니다.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은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갈수록 고령화, 간병보험으로 대비하자!


간병보험에 관련해 가장 쉽게 오해하기 쉬운 것은 간병인을 지원받는 상품이라고 착각하는 것인데요,

간병보험은 간병인을 직접 지원한다기보다는 간병 시 필요한 금액을 지원받는 상품에 가깝습니다.


간병보험 가입 시 추후 손해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 전 반드시 보험회사의 상품에 대한 공시자료를

직접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간병보험의 보험금 지급 형태는 상품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 진단 시 보험금을 목돈으로 지급하는 형태 또는

연금수령액을 배로 주는 형태 등으로 보장합니다.





간병보험은 다른 말로 간병인보험, 간병비보험, 장기간병보험, 노인장기요양지원금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간병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50%나 80% 이상의 후유장해를 겪을 경우, 후유장해 연금을 5년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병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수급자일 것, 또는

중증 치매 상태, 활동불능상태가 90일~180일 이상 지속할 것을 말합니다.





최근 가장 화제 되는 간병보험!


간병보험 보상 기준인 장기요양등급이 5등급으로 변경되면서, 보험사의 보장 범위 또한 변경되었는데요,

3등급~4등급 사이를 보장하는 상품이 가장 많지만, 상품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체크해봐야 합니다.


간병보험 가입 후 치매에 걸린다고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증 치매 판정을 받아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꼭 간병보험에 들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보험에서 특약사항으로 간병 보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따로 간병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간병보험 가입자의 경우,


과거에는 주로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싫은 부모가 가입하는 형태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간병비 부담을 덜고자 자녀가

부모를 가입시키는 추세입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누구도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간병보험은 막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미래형 보험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간병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상기준은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상태에 따라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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