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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카테고리/랜덤포스트

1급속기사가 전하는 녹취록 작성방법과 비용(속기사무소 이용후기)

by 만웅이의 꿀정보 2019.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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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다툼의 중요한 증거자료 "녹취록"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별의별 일들을 종종 겪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평범한 우리서민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만한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릴게요.



바로 "녹취록" 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소 무거운 주제일수도 있지만 알아두시면 실생활에서 또는 법적다툼이 생겼을 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정보입니다.


오늘 제 포스팅을 보신분들은 추후 그럴일이 없어야 하지만 혹여나, 녹취록을 작성할 일이 생기신다면 이것만 기억하시고 검색하세요.


"녹취록 만웅이"


그러면, "아! 저때 만웅이의 꿀정보에서 알려준 정보가 있었지" 라는 생각이 뇌리를 팍~ 스치며 저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제가 작성한 포스팅을 다시보게 될 겁니다.



한때, 연일 매스컴에서는 최순실녹취록과 정호성녹취록, 조순제녹취록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진적이 있었는데요, 이로인해 최순실씨가 귀국전에 지인들에게 전화해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던 정황이 밝혀져 국민들의 많은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 "녹취록" 이란게 증거로서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며 녹취록작성비용은 또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게 300만원을 물어줘야 할 뻔했던 일을 속기사 녹취록작성을 통해 해결하다


저는 살면서 나름 정직하게 살아왔고 누구에게 피해를 끼칠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살았다고 자부하는데요, 그런 저에게도 정말 어처구니없는 황당하고 분통 터질만한 일이 생기더군요.


장애인 노부부가 운영하는 원룸건물에서 2년정도 월세를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친절하기까지 해서 저는 좋은 분들인줄 알았는데요...실상은 그게 아니더군요.


어느날은 밑층에서 물이 샌다고 화장실을 잠시 보자고 인부 2명을 데리고 와서 몇 시간동안 화장실을 살펴보고 갔습니다.


물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이후, 문제없다던 화장실을 아래층에서 물이 계속샌다고 하여 하루정도 공사를 해야하니 하루만 모텔에서 지내라고 하더군요.



저는 "방이 비는 원룸을 주면되지 무슨 모텔까지가서 있으라고" 반문했더니 지금 방이 비는게 없어서 그러니 하루만 참아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모텔에서 밤을 보낸 후 다음 날 집에 갔더니 집이 완전 개판이 되있었습니다.


화장실타일을 다 드러내서 새로 공사를 하는데 침대고 옷이고 책상에 시멘트먼지가 안 묻은데가 없고 주인은 하루만 더 모텔에서 지내달라고 말했지만, 다음날도 전날과 다름없는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고 주인에게 항의하니 미안하다며 오늘도 모텔에서 지내라는 말만 하더군요.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훗날을 대비해 저는 증거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사진은 물론, 한쪽주머니에 핸드폰녹음을 켜놓고 화장실공사를 하는 인부들에게 다가가 "아저씨 이거 언제 끝나고 왜 물이 새는 거에요?" 라고 물었더니, "파이프교체하고 바닥 타일깔면 3~4일 걸리고 파이프가 녹슬어서 구멍에서 물이새. 그래서 교체해야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4일째가 되는날 모텔에 있던 저에게 주인아줌마가 "불편하시면 방 빼셔도 되요~ 라는 일방적인 문자가 왔고, 저는 화난 감정을 일단 추스린채 녹음기능을 켜고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방을 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은 월세금과 보증금 및 시멘트가루에 손상된 옷과 컴퓨터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고 주인아줌마는 "ok 다 물어주겠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방을 뺀 이후 주인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세입자인 제가 화장실사용을 잘못한냥 탓하며 화장실에서 나온 물때문에 벽지에도 곰팡이가 쓸고, 화장실공사비용 및 새로운 세입자도 공사기간 받을 수 없었던것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을 물어내라며 내용증명을 통해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정말 화가나고 억울했지만 이대로는 당할 수 없기에 그동안 녹취했던 녹음파일을 검색을 통해 속기공무원출신 속기사가 직접 녹취록을 작성해준다는 "한수녹취속기사무소" 에 녹취록 작성을 의뢰했고 며칠 뒤 완성본 녹취록과 CD를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한수녹취속기사무소 홈페이지)


저도 제가 요구한 보상금과 그동안 나누었던 대화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작성해둔사실 등을 내용증명을 통해 보내니 며칠 후 주인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이후 주인이 약속했던 보상금은 다 받았구요, 세입자라고 무시하고 어리게만 보았던 제가 치밀하게 녹음까지 한 사실을 당연히 몰랐을 겁니다.


녹음파일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뻔했고 새삼스럽게 녹취록의 무서운 증거효력을 경험한 일이었는데요, 저와 같은 억울한일을 당하거나 이로 인해 법적분쟁의 소지를 예상하여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하고자 할 경우 녹취록은 가장 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녹취록은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녹취록이 필요한경우


1. 사기사건 및 금전관계, 이혼 및 불륜사건, 교통사고 및 폭력사건


2. 모든채권채무나 계약관계에 있어 계약서의 분실 또는 구두계약으로 인해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법적분쟁이나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경우,


3. 상습적인 공갈협박이나 서류상으로 그 증거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4. 개인이 명예훼손을 당했을 경우

5. 증인이 사실확인서에 불응할 경우

6. 소송중 증인이 법정출석에 동의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7. 타인의 거짓말에 의해 본인의 이해가 심각하게 우려될경우


8. 이혼이나 간통과 관련하여 증거가 필요하거나 불충분할경우


9. 언론매체로부터 본인이 피해를 당하였거나 증거로 이용할경우


10.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증인이 증언을 하지 않을경우

11. 서류가 아닌 구두의 유언에 대한 녹취일경우


12. 교회설교 및 대학강의 강연회 세미나등을 문서화할경우


13. 후일 법적분쟁의 소지를 예상하여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하고자 할 경우



녹취록은 우리가 핸드폰이나 녹음기를 이용해 단순녹음한 음성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속기사가 녹음된 음성파일을 "녹취록" 이라는 서류로 문서화하여 작성 및 공증을 받아야만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에서 증거자료로써 인정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돈이 아까워서 속기사무소에 안 맡기고 그냥 녹음파일만 제출할래" 라는 성질의 것이 아닌 무조건 속기사에게 맡겨야만 하는 종류의 일입니다.



그럼 녹취는 불법이 아닌가요?


녹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불법일수도" 혹은 "불법이 아닐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화에 참여한 대화의 당사자가 녹음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녹음을 한다면 그건 불법적인 자료로 "통신비밀보호법" 에 위배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되구요, 제가 이용해봤던 "한수녹취속기사무소" 블로그에 관련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실 분은 참고해주세요.




녹취록 작성절차 및 회의록 작성절차


속기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크게 2가지입니다.


①녹취록작성 및 공증

②회의록작성 및 공증



<녹취록의 작성절차>



<회의록의 작성절차>


무조건 녹음된 양이 많다고 하여 좋은것이 아닙니다. 내가 녹음한 분량이 3시간이라고 한다면 꼭 3시간을 다 작성하는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만 발췌하여 간결하게 녹취록 작성을 하는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한 수사관이 몇 시간 분량의 작성된 녹취록을 다 읽어보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됨으로, 중복된 내용 및 쓸데없는 내용을 빼고 핵심적인 부분만을 작성해야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속기사마다 경력과 실력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녹취록 작성비용 및 속기사무소를 선택하는 기준


먼저, 어떤 사건에 있어 많은 분들이 녹취를 선택하는 이유는 사진이나 동영상보다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핸드폰이나 녹음기를 이용하여 녹음을 많이하고 증거자료로 녹취록을 많이 만드는 이유일텐데요, 그렇다면, 수많은 속기사무소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택해야하고 비용은 또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유경험자로서 당시 녹취록을 의뢰했던 "한수녹취속기사무소" 의 속기사님에게 전해들었던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①녹음파일은 중요한 증거자료인 만큼 속기사의 자격을 먼저 따져봐야 하는데, 국가공인속기사 자격을 갖춘 업체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②운전면허만 있다고 다 운전을 잘 하는건 아닌 것처럼 자격증소지와 실무능력과는 차이가 있음으로 경력을 살펴봐야 합니다.


③얼마나 공신력이 있는 업체에서 일을 해왔는지도 따져보셔야 합니다.


④사업자등록은 되어있는 업체인지 대표속기사와 대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비용만 저렴하다고 합리적인 소비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소비는 가성비가 좋은 소비이니 위 사항을 토대로 업체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녹취록 및 회의록 작성비용>


"녹취록" 이란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은 제 글을 통해 알아가셨으리라 믿고요, 마지막으로 믿을만한 속기사무소를 추천한다면, 제가 이용해봤던 "한수녹취속기사무소" 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알아보니 위에서 말한 기준에 다 해당이 되는 업체고, "전주시의회 속기공무원" 과 "인천광역시의회 속기공무원" 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며 실무적인 능력을 인정받으셨더라구요.



게다가 SBS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 아시죠? 이곳에 출연하셨던 "속기의달인" 정상덕 속기사가 직접 추천하고 신뢰하는 곳이 이곳이더군요. 앗...글을 쓰다보니 벌써 새벽 4시가 훌쩍 지났네요. ㅠㅠ 간만에 제 경험을 토대로 긴 장문의 포스팅을 써봤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란법이 없습니다.


그럴때는 "녹취" 라는 합법적 수단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보시는건 어떠신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 버튼 한번씩 눌러주고 가셔요~



[한수녹취속기사무소 정식홈페이지]

[한수녹취속기사무소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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