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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받는방법!

by 만웅이의 꿀정보 2017.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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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이란?


오늘은 근로자 5인이상 4대보험 가입업체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사업주나 회사의 관련업무

담당자 이실거라고 사료되는데요,


정부의 "과태료수납용지" 를 받기 싫으시다면 반드시 알아두세요.


정부에서는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법정의무교육" 및

"사업자직무교육" 을 연간 몇회 이상 "법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개인정보 보호교육(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가정폭력 방지교육(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인터넷중독 예방교육(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


이런 법정의무교육을 정부에서 실시하는 이유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요약하자면 "앞으로 일어날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라는 의미겠죠.



이래저래 회사일로 바쁘시겠지만 정부에서 법적으로 정해놓은거라 안받을수도 없습니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을경우 아래와 같이 각각의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씩 연간 4회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사무직 & 판매직은 3시간, 비사무직은 6시간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시 근로자 인원
수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적발 3만원, 2차 5만원, 3차 10만원...최대 500만원)


2. 성희롱예방교육


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시간이상 연간 1회를 실시하여야하며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개인정보보호교육


연간 1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는 없으나 만약, 개인정보유출 발생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억이하의 벌금" 이 부과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법정의무교육을 받지아니하면 무시무시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한단 말인가?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하실겁니다. ㅠㅜ



일단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회사에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강사를 모셔놓고 전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교육
하는 방법입니다. 결론을 먼저말하면 "비추" 입니다.

왜냐하면, 바쁘디 바쁜시간에 전직원을 모아놓고 교육을 받아라?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제약이 많습니다.

또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으며,
설사 무료로 강의를 해준다해도 대부분 업무와 상관없는 금융상품과 보험상품 홍보 및
판매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한국사이버진흥원" 이라는 정부 위탁기관에서 온라인교육을 받는 방법입니다.
결론을 먼저말하면 "강추" 입니다.

왜냐하면, 사이버진흥원에 신청만하면 회사에서...
즉, 사업주나 업무담당자가 신경쓰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해줍니다.



단지, 교육을 들어야 할 직원들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교육이있으니 지하철이건 어디서건
시간날때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교육을 들어주세요. 라고 안내만 해주시면 끝입니다.

돈이 드냐고요? 아니요. 애초부터 법정의무교육은 정부지원으로 환급이 가능한
교육이라 무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골머리 앓지말고 애초부터,

"무료로 정부위탁기관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라고 지금 포스팅을 통해 여러분에게
소상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뭐 아무튼, 신청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기관(사이버진흥원)에 사업주위탁훈련을 신청합니다.

· 교육지원 : 02-702-1459
· 홈페이지 : www.ekcls.co.kr

(클릭시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이후는 뭐 해당기관 담당자가 하라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3. 수강이 완료되면 온라인으로 이수증을 뽑아서 간직하면 끝~


간단하죠?

일처리에 있어 무엇이든지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숙지하시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으실겁니다. ㅎㅎ

이상 "만웅이의 꿀정보" 에서 가르쳐드리는 "꿀팁"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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