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기간1 부가가치세 조회방법(개인 간이사업자)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조회방법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하게되면 으레 필수적으로 내야하는 2가지의 세금이 있는데요, 바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제외하고 오늘은 내가 내야할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는 1.1 ~ 6.30일 소득을 7.1 ~ 7.25일 까지 / 7.1 ~ 12.31일 소득을 다음해 1.1 ~1.25일 까지 6개월에 총 2번 신고 및 납부해야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씩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 금액율은 업종에 따라 조금씩 틀리니 이 부분은 추후 다뤄보도록 하구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조회방법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내가 내야할 부가세를 간단하게 조회할.. 2017.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