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창업1 PC방 창업 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업종별 권리금 상승 1위 업종은? PC방! 피시방은 관할 구청에 신고 & 실사 다음에 피시방등록증을 발부받아야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고 영업을 합니다. PC방 간판 조명은 주거지역에 설치되어진 경우에 10룩스, 상업지역에 있는 경우에 25룩스 이하여야 가능하게 됩니다. PC방 창업 시 간판을 만들 경우에 건물에 부착하는 고정 광고물은 공공관할기관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역에 특성에 따라서 간판의 크기나 색상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PC방 창업 결정 시 위치를 선별할 때에는 학교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는 학교 환경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PC방은 창업 시장에서 계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타 업종보다 유행을 크게 타지 않.. 2016.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