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이란?
저도 이제 슬슬 결혼할 나이가 되어 전세아파트를 알아보던 중에 무이자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내집마련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뿐더러 설사 내집마련을
한다해도 대게 90% 이상은 대출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서민들은 "최순실" 처럼 국민혈세를 빨아먹는 기생충이 아니고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돈이 그리 많지가 않지요 ㅠㅠ
저도 내집마련은 아직 턱도 없이 모자란 돈 때문에 꿈도 못꾸고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때마침 지하철광고에서 보았던 보증금을 무료로 지원해준다는 장기안심주택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조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도대체 장기안심주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무료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혹시 나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하여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테니 전세집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ㅎㅎ
장기안심주택은 전세보증금대출이 아니다?
제가 제목에서 대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사실 장기안심주택은 대출상품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자체에서 무주택 시민의 주거불안등을 해소하고자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30% (최대 4천 5백만원 한도)를
최대 6년에 걸쳐 이자한푼없이 무료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민지원정책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상품이 무이자로 지원을 해준다는 문구 때문에 "아.. 무이자대출상품 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좀 확실하게 알아보고자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직접 물어보니,
이 상품은 대출상품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상품이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장기안심주택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싶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무료 공공임대주택사업이라 서울에 등록된 주소지의 주택에만 해당됩니다.
2012년부터(오세훈 서울시장 시절부터) ~ 2016년 현재까지(박원순 서울시장) 이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5,168호를 공급하였고,
2016년에는 1,500호를 공급 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도 각 년도마다 1,500 호 정도를 공급한다고 보시면 되니,
관심있는 분들은 잘 기억해 두셔야 겠습니다.
1,500호 중에서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공급은 전체공급중에서 30% 이며 신혼부부 20% 다자녀 가구 10%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우선공급을 제외한 70% 물량이며 1인가구(제가 상담원에게 직접 물어봄)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기안심주택에서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한도인데요,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 5백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이것이 한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총 6년에 걸쳐서 지급이 됩니다.
(예외로 6,000만원 미만의 전세보증금은 50% 까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2년단위로(전세가 보통 2년계약이니) 재계약하여 총 3회로 진행이 되니 1번 계약할때마다 전세보증금의 10%씩 지급이 되고,
만약 중간에 보증금이 올랐다면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하여 그 인상분의 30%를 무이자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말이 상당히 어렵게 되있죠?
쉽게 예를 들어 계산해보도록 할게요 ^0^
전세보증금이 1억인 집이라면 6년간 30% 총 3천만원이 지원되며 2년마다 1천만원씩 지원이 되겠죠?
그런데 전세계약기간 2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려하는데 주인이 보증금 2천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서울시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본래의 보증금 1억에서 10% 이내의 보증금인상분이니 1천만원이 되겠죠?
여기서 그 인상분(1천만원)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안심주택 선정기준과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장기안심주택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제일 중요한건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 아니겠어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며,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상품의 혜택을 받으려면 당연히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따라 결정이 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전세보증금은 2억 2천만원 이하이며 4인이상 가구는 3억 3천만원 이하 여야만 합니다.
③보증부 월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은 ②번과 동일하며 월세는 50만원 이하 여야만 합니다.
④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월평균 소득은 신청자와 부양가족 전원의 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알아보기>
⑤주택이 아닌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의 가격이 1억 2600만원 이하인 세대
⑥소유한 자동차가 2,465만원 이하인 세대
⑦정부의 주거지원대책을 받는수혜자는 신청자격이 제한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국토부 기존주택 전세자금 지원 대상자,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리주택전세자금 수혜자)
단, 장기안심주택 계약 전 공공임대주택 퇴거 또는 대출금 상환(상환이행 각서 제출)시 지원 가능합니다.
⑧우선공급을 받는 신혼부부의 자격요건은 혼인기간 5년 이내이며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고,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후 6회 이상을 납부하면 우선공급대상자의 자격조건이 성립됩니다.
⑨우선공급을 받는 다자녀가구의 자격요건은 민법상 미성년(만 19세 미만)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자는 우선공급대상자의
자격조건이 성립됩니다. (자녀 : 태아 포함하되 태아 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
장기안심주택 신청절차와 구비서류는?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자금을 지원하지만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함으로 신청 및 서류접수는 SH공사로 접수하여야만 합니다.
우선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과거 5년 이상의 내역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②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④소득을 입증할 서류 1부
→ 선택서류(해당자에 한함)
①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및 원본
②임신진단서 1부
③혼인관계증명서 1부
④기타 가점 증빙서류
→ 서류접수 및 절차
1. 입주신청(SH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2.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SH공사)
3. 최종 대상자 발표(SH공사)
4. 입주 희망 주택 물색(구청 등)
5. 전세 가능 여부 검토(SH공사)
6. 전세 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SH공사, 임대인, 입주자)
7. 입주(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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