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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보험정보

유학생보험 가입절차와 꼭 알아야하는 유의사항!

by 만웅이의 꿀정보 201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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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학을 떠나는 유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정보인 유학생보험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학생보험 선택 시 유의사항과 가입절차등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유학생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에서 병원을 이용하게 될 경우, 

가벼운 진료라도 한국보다 몇 배가 넘는 병원비가

청구됩니다. 따라서 유학생 보험이 필요합니다.


캐나다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교내의

국제학생 담당관이나 의료 서비스 사무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등록금에 의료보험료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캐나다 주립 보험은 주에서 제공하는 것이라 주에 따라 다릅니다.





British Columbia 주, Alberta 주, Saskatchewan 주에서 국제학생이 주정부 의료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모든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자 보험은 단기로 여행 또는 유학을 가는 경우 최대 3개월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보험은 1개월~12개월까지 희망에 따라 장기간 가입이 가능한 보험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유학생 보험은 가장 저렴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 상해와 질병 부분의 보상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학생 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와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병원 진료 영수증,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 영수증입니다.





유학생보험, 일반보험과의 차이점은?


유학생 보험은 만기 후에 환급되는 부분이 없고 정해진 기간만큼 보장됩니다. 

보험 가입 기간 후에는 납부한 보험료가 소멸합니다.


병원비를 직접 납부하지 않아도 병원과 보험회사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학자 보험 대행 지불 업체가 있습니다.





호주 유학 중, 기존 OSHC 가입 기간보다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 비자를 연장하기 전에 유학생 의료보험부터 갱신해야 합니다.


워킹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일본 유학을 가서 일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생각보다 비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유학생 보험에 가입하고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유학생 보험 대신, 학교 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보험은 학교생활시간에만 보장된다는 제약이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유학생 보험은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병원을 이용하게 되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유학생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은?


캐나다의 마니 토바, 뉴 브런스윅, 뉴펀들랜드, 노바스코샤, 온타리오,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퀘벡 주로의 유학생은 

개별적으로 보험사를 통해 유학생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유학생 보험은 보험 가입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환인 과거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학생 보험은 최소 1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장기로 가입할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 호주 등의 학교에서는 유학생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주립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3개월의 대기 기간이 필요하므로 미리 3개월간의 의료 보험은 준비해야 합니다.


호주에서 아플 때 갈 수 있는 병원은 의사의 진료 분야에 따라 크게 일반 개업의원, 전문의원, 치과의원, 응급실(ER)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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