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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일반정보

부가가치세 조회방법(개인 간이사업자)

by 만웅이의 꿀정보 2017.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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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조회방법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하게되면 으레 필수적으로 내야하는 2가지의 세금이 있는데요, 바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제외하고 오늘은 내가 내야할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는 1.1 ~ 6.30일 소득을 7.1 ~ 7.25일 까지 / 7.1 ~ 12.31일 소득을 다음해 1.1 ~1.25일 까지 6개월에 총 2번

신고 및 납부해야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씩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 금액율은 업종에 따라 조금씩 틀리니 이 부분은 추후 다뤄보도록 하구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조회방법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내가 내야할 부가세를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어요~


1.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공인인증서등록이 안되었다면 먼저 등록버튼을 눌러 등록하시면 되는데,

크롬브라우저에서는 "보안모듈관리(VeraPort)" 프로그램 설치시


아래 사진과 같이 설치는 안되고 페이지만 뜨게되니 반드시 익스플러로러 접속하셔야 합니다.





2.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메인메뉴 하단 아래쪽에 있는 "전자고지 조회" 를 눌러주세요.



조회할 날짜를 수정한 뒤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부가세)가 조회됩니다.





제가 납부해야할 금액은 6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7080기프트" 라는 판촉물사이트인데요,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않아 납부할 부가세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허나, 제가 직장인일때는 몰랐는데 막상 사업자가 되니 국가에 갖다바쳐야 할 세금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 1년에 총 2번의 부가세와 1년에 1번씩, 총 소득금액에서 10% 를 떼가는 소득세까지...


이것 참..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순시리" 가 챙기니 허허허...아무튼 오늘은 부가세 인터넷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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