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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보험정보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및 보험료청구방법 알아봤어요~

by 만웅이의 꿀정보 2019.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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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살리는 매출채권보험


오늘은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와 비용청구방법등을 자세히 알아볼텐데요, 혹여 지난시간에 알려드린 "신청절차" 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포스팅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부터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채권보험 보험료는 얼마나 되나요?


보험료를 산정할땐 거래처의 신용도를 고려해 차등 산정되는데요, 아무래도 신용도가 높을수록 부도날 확률이적다고 판단하는것 같습니다. 통상 보장금액의 1~2%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상품별로 보험료 산정기준이 다름으로 자세한것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포괄근보험(다사랑보험)


보험기간중 발생할 매출채권총액에 대해 연이율 0.1% ~ 10% 까지 차등화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데요,


예를들어, 1년동안 구매기업에 물건을 판매하고 발생할 매출채권총액이 30억원이고 보험료율이 0.5%라고 하면 납부할 보험료는 약 1천 5백만원이 되는셈이죠.



● 개별근보험(한사랑보험)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고정보험료율" 이 적용되는데요, 이는 내 물건을 구매하는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최저 1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통상 납품하는 매출채권총액의 0.1% ~ 0.3% 또는 보험금의 0.5% ~ 2.5%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총액 30억 * 0.3% = 900만원





보험사고 발생시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일단, 업체당 보상금 지원한도는 최대 50억원 입니다. 100억을 손해봤다고 해도 최대한도는 50억까지 입니다.


그리고 실제 손실액의 최대 80% 한도까지 보상받을수 있는데, 10억을 손해봤으면 최대 8억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거래처가 부도 및 폐업, 기업회생, 파산 등의 법적절차를 신청했거나, 거래처가 지정한 결제기간에서 2개월이 지나도록 결제하지 않았을때 실제 손실금(최대 80%)과 보험가입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해 줍니다.



중요한점은 보험가입기간 내에 납품한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손실분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가입전이나 보험종료 이후 발생한 건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기간 내에 납품을 완료하고 발생된 채권의 결제대금 상환시점이 보험기간만료 이후일때가 있는데, 이때 발생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 청구 및 보상절차를 알려주세요.


1. 구매기업에게서 결제대금 지급불능의 사유발생


보험료청구를 위해선 먼저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째, 구매기업의 보험사고사유가 발생되어야 하며, 둘째, 그로인해 보험계약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을 계약한기업과 구매기업간 대금지급 분쟁이 발생하여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 해결시까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재판상의 판결문취득 등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신청 및 제출서류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보험증권을 발급해준 영업점에 가서 "보험금 지급청구서" 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지급 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지급청구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금지급청구서

● 보험증권사본

● 청구일 현재 미회수 매출채권 관련 서류 사본

● 기타 필요한 서류 등

※ 보험상품별로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먼저, 콜센터 1588-6565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시기 도래후 30일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후 3년이 경과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보험금 지급심사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제출한 보험금지급청구서와 서류를 토대로 보험금을 지급할지 말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OK 사인이 떨어지면 이때부터는 얼마를 줄지 즉, 보험금 산정을 하게되는데요,





보험금 산정방식은 "보험금지급일 현재까지 받지못한 매출채권잔액(실제손해금액) * 보상률" or "계약된 보험금액" 중에서 적은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보상률은 상품별 보상률을 적용)


예를들어, 만웅기업은 납품하고 있는 5개의 회사 A, B, C, D, E 에 대해 포괄근보험(다사랑보험)을 계약했습니다.


계약조건은 이들 5개 회사에 대한 보험금액 한도가 각각 1억원, 보상률은 80% 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A 회사에서 부도가 발생하여 1억 5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만웅기업이 지급받을 보험금은 A 회사의 최고한도 1억원과, 1억 5천만원의 보상률 80%인 1억 2천만원 중 적은금액인 1억원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에서는 보상률이 100%가 아닌 80% 만 지급하는 기준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보험가입 후에도 보험계약자가 매출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위한 것" ㅋㅋ 개소리죠.


또하나 알아두셔야 할것은 해당보험은 "면책사항" 이 있습니다. 즉,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도 아래에 해당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조항이죠.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면책 사유로는,


● 보험계약이 무효되거나,

● 보험사고가 전쟁,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특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 보험계약자가 허위거래 또는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매출채권을 발생시킨 경우,

● 보험금 지급대상 매출채권이 실정법 위반 등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아래 사유가 발생했을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책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유로는,


● 보험계약자가 구매자(채권자)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상계하지 아니한 경우


● 보험계약자의 의무위반 등으로 보험자(신용보증기금)의 보험책임이 증가되거나, 권리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


● 기타 보험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험책임이 증가된 경우




4. 보험금 지급후 대위권행사


신용보증기금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빚쟁이에게 돈을 받아내야 되겠죠. 신용보증기금은 보험계약자가 가지는 청구권에 대해 포괄적인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즉,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친 기업에게 돈을 받아내는 거죠.


자,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와 보상금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쉽게 이해하셨죠? ^^


보험료도 싼편이 아니라 부담이 크시겠지만 혹시나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중소기업은 정말 버티기 힘들겁니다. 80% 라도 결제대금을 건진다면 최소한 부도는 막을 수 있으니 잘 판단해보시고 알아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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